초안은 시, 현, 시 공안기관이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정신환자의 강제 의료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신 환자는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및 기타 근친이 법에 따라 간호해야 한다. 후견인 책임을 맡고자 하는 다른 근친들은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보호자를 맡을 수도 있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있는 단위를 보호자로 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정신환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보호자를 맡는다.
초안은 도발로 판정된 정신환자가 대련시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발 발생지 공안기관이 대련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요청하여 대련시 공안국 안강병원 강제 의료를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 소재지는 대련시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고 사고 발생지 공안기관이 호적 소재지로 돌려보낸다.
초안은 의료비 등의 문제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