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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수가 다쳐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배달기수가 공무로 부상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속한다. 회사는 이 직원에게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험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보상해야 할 항목에는 산업재해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장애 수당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인 경우 산업재해검진을 먼저 신고한 뒤 감정등급 결과, 부상자소득 수준, 개인가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항목과 금액을 확정한 뒤 협상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