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위험물 운송 안전 관리 조치"
제 3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운송 촉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리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공업과 정보화, 공안, 생태환경,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련 활동의 감독검사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위험화학품 규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험화물 도로 운송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