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 경제법, 민상법, 사회법, 소송법, 형법, 금융법, 국방외교법, 국가기관법, 행정법, 계약법, 환경보호법, 결혼가정법, 경제법, 경제행정법, 과학교문위법, 노동보호법, 민법을 포함한 형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은 효력 범위에서 보편성을 지닌 법, 즉 전국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일반인이나 사물에 보편적으로 유효한 법률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특정 주체나 사안 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에 유효한 법률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의 효과는 보통법보다 낫다.
어느 수준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없지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