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부 관계가 아직 깨지지 않았고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았다.
(2) 이혼 고소장에서 기소 사유가 불충분하고, 법정 이혼 사유도 없고,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도 없고,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는다.
(3) 부부 관계는 이미 깨졌지만 원고는 이혼을 고집하지 않고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는다.
(4) 군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군인이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는다.
(5) 여자가 임신이나 수유기에 남자가 이혼을 하면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지 않는다.
(6)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편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남편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혼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초기 소송에서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82 조는 여성이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