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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가의 신구 규정의 연결에 대하여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은 우리나라 행정법제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시에, 법률과 행정 방면의 원인으로 인해 행정허가법의 신구 규정은 시행중에 약간의 연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1) 행정 관성과 부서의 이익에 의해 각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 심사권과 그 배후의 이익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이 법 시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표면적으로,' 행정허가법' 시행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승인제도 개혁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신구 연계가 남아 있지만, 심층적인 원인은 행정허가 뒤에 숨어 있는 이익메커니즘이다.

(2) 법적 제약과 재량 행정 간의 긴장;

(3) 행정기관의 장기 관료의식은 사회 발전과 동기화되지 않았다.

3.' 행정허가법' 은 기득권의 조정과 재분배와 관련해' 누가 권력이 있고 누가 책임이 있는가' 라는 낡은 승인 모델에 직접 도전한다. 법과 행정기관의 장애를 감안하여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 방면에서 행정허가법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관련 보조법 규범을 세우고 행정허가법의 입법이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시행해야 한다.

4. 시행 세칙이나 보조제도의 제정에서 우선 개념, 신뢰 보호 원칙, 설정권, 시행, 절차, 감독, 법적 책임 등에서 행정허가법 개정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국가 보상법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 정부 입법 강화 법에 따라 산업 조직과 중개 조직을 규범화하여 행정 허가권 양도를 방지하다. 정보 공개법을 제정하다. 행정기관의 경우, 우선 행정이념을 재구성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관리를 서비스로 바꾸고, 법률의식을 제창하고, 성실의식을 세워야 한다. 둘째, 행정 허가 정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행정허가접수제도, 행정허가통지제도, 행정허가공시제도, 행정허가심사결정제도, 행정허가감독검사제도, 행정허가책임추궁제도 등 행정허가법 시행을 위한 보조제도를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