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제 42 조는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전업무에서 법에 따라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등 법률로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군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에서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한편, 제 75 조는 국가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이 법에 따라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취하여 국가안보전문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지방은 책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국가 안보는 국가의 근본이며, 국가 이익은 무엇보다 높다. 국익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그는 자각적으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모든 행위와 싸워야 한다.
2 1 세기 중국 국민의 시민으로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책임이며, 이는 당과 국가의 모든 시민에 대한 기본 요구이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