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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규정
법적 주관성:

"전염병 예방법" 제 38 조는 전염병 전염병의 발표와 그 요구에 관한 것이다. "전염병 예방법" 제 38 조는 국가가 전염병 전염병 정보 공개 제도를 건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전국 전염병 유행 정보를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염병 유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전염병이 폭발하고 유행할 때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사회에 전염병 정보를 공개하고,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본 행정 구역의 전염병 정보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전염병 유행 상황 정보는 제때에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 의존 방침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