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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신용사는 생존과 사망 기한에 대한 설명을 했다.
법적 주관성:

농촌 신용사의 정기예금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미리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예금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인출할 뿐 이자는 당좌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정기예금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한 번 인출할 수 있고, 미리 인출한 부분은 당좌이자에 따라, 나머지는 원예금기간과 이율이자에 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액을 미리 인출할 필요가 없다면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할 수 있어 이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저축관리조례 제 24 조는 만기가 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을 미리 인출하고,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한 경우, 미리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좌 개설일에 발표된 정기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한다. 제 25 조 정기저축예금을 연체하여 원기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자동이체를 제외하고, 인출일에 공포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법적 객관성:

저축관리조례 제 24 조는 만기가 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을 미리 인출하고,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한 경우, 미리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좌 개설일에 발표된 정기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한다. "저축 관리 규정" 제 29 조 예금자가 만료되지 않은 정기 저축 예금을 미리 인출하는 경우 예금 증명서와 예금자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금인을 대신하여 인출한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