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2004) 제 24 조에 따르면 헌법 제 33 조를 제 3 항으로 늘리는 것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는 것이다. 제 3 항은 그에 따라 제 4 항으로 바뀐다.
제 25 조 헌법 제 59 조 제 1 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클릭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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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2004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