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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는 어디로 감정하러 갑니까
법률 분석: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감정기관에서 하고 장애 감정 과정은 1 입니다. 신청자는 관련 부서에 장애 검진을 신청합니다. 2.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다. 3. 감정기관은 해당 절차에 따라 지원자를 감정하고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부상자를 구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사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지만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사자의 심신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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