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중국 사회주의 법제의 기본 원칙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사회주의 민주 정치 제도의 객관적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한다.
확장 데이터:
1. 국민,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2. 시민의 합법적 권익은 동등한 보호를 받고, 모든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하며, 어떠한 범죄자도 법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법 앞에서는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법 앞에 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