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조세법제도로, 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이 제정한 조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며, 국가법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세금 징수에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조세질서를 지키며, 국익과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규범이다. 그것은 또한 국가 세무서와 모든 납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행동 규범이다.
각 세법의 입법 목적, 과세 대상, 지분, 적용 범위 및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 기능에 따라 세법은 조세 실체법과 세금 절차법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세법의 특징:
1, 다단계, 다형 세금 입법권;
2. 세금 구조의 정상화;
3. 실체 규범과 절차 규범의 통일;
4. 세법 및 규정의 기술;
5. 세법 경제.
부정직 블랙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부정직한 집행인을 의미하며, 부정직한 집행자는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능력을 갖추고 이행을 거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오른 사람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 28 조 세무서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소정, 선납금, 완정 또는 분담세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농업세의 과세 금액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33 조 납세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면세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감세, 면세 신청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감세, 면세 심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정부 주관부, 단위 및 개인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내린 감세, 면세 결정은 무효이며, 세무서는 집행하지 않고 상급 세무서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