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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면 부동산 분규를 만나 어떻게 위권할 것인가?
민상사분쟁 해결에서 소송과 중재는 우리나라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법절차로 절차상 거의 같지만 관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약간 다르다. 첫째, 관할권을 수락하십시오. 중재의 관할권은 중재위원회이다. 만약 분쟁이 중재로 관할되어야 한다면, 쌍방이 반드시 합의되고 효과적인 중재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반드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위원회가 심리해야 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관할권을 규정하지 않아도 어느 쪽이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계약 분쟁에서 쌍방은 관할권이 있는 여러 법원의 관할에 동의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판결이 종결되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법원 소송 절차 1 심 판결 후 항소하여 2 심 절차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소송과 중재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먼저 입건, 관련 증거자료 제출, 피고/피신청인이 답변장 제출, 개정, 판결/판결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복잡한 세부 사항은 예측하기 어렵다. 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이 없다면 소송 전에 모든 소송 절차를 이해하거나 변호사 처리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