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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공정 경쟁의 법적 규제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인터넷 불공정경쟁을 규제하는 입법은 주로' 반부정경쟁법',' 통신조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시장질서를 규제하는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등 업계 주관부에서 반포한 부서 규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은 불공정 경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