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나 18 세 이하의 미혼 자녀의 부모나 의뢰인이 주요 투자지나 장기 거주지의 직할시 인민정부나 직할시 공안지국, 현청에 신청한다. 의뢰인이 신청한 것은 신청인이 낸 승인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위탁서는 반드시 중국 주재국 사영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매년 중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3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매년 중국에서 3 개월 동안 누적 체류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장기간 체류하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5 년 내에 누적 중국 내 체류는 1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제 6 조.
(1) 중국 내 직접투자, 3 년 연속 투자상황이 안정되고 납세기록이 양호하다. (2) 국내에서 부총지배인, 부공장장 이상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고위직을 맡고 동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3) 본 단락 1 항, 2 항, 3 항에 언급 된 사람의 배우자와 그 만 18 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4 년 연속 재직하며 중국에서 3 년 이상 거주하며 납세 기록이 양호하다. (4) 중국 시민이나 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5 년 동안 존속되어 있다 (6) 18 세 이하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피신했다. (7) 해외에서 직계 친족이 없고 경내에서 직계 친족으로 도피하며, 나이는 60 세 이상이며, 경내에서 5 년 연속 거주하며, 매년 9 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안정된 생활보장과 거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