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을 먼저 이행하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 순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이행자는 이행되기 전에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먼저 이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불안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 빚을 지고 이행 순서가 있으며, 먼저 이행하는 쪽은 상대방이 채무이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계약 이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