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선 민사판결기록, 집행기록, 신용기록은 두 가지 다른 체계의 관할사항이다. 민사 판결 기록과 집행 기록은 법원 재판 시스템이 관할하고, 신용 기록은 중국 인민은행 징신 시스템이 관할한다. 둘째, 민사 판결 기록과 집행 기록이 반드시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집행회에 신용보고가 있습니까? 사법시스템에 들어가 집행인 명단을 불신하는 사람, 즉 이른바 노래만이 인민은행의 정보기록에 기록될 수 있다. 동시에, 사법문서 규정 의무를 이행한 집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서 제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는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실한 정보를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시스템은 신용을 잃는 집행자 명단만 가지고 있고, 신용기록은 책임지지 않는다. 신용 정보 시스템은 신용 정보의 보존을 책임진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기관은 그 징신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