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이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기관에 가서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예금, 송금 등의 자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간은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동결되는 것은 본 규정 제 233 조의 규정에 따라 동결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은행, 기타 금융 기관 또는 우편 및 통신 부서에서 동결 된 불법 금액은 은행, 기타 금융 기관 또는 우편 및 통신 부서에서 발행 한 증빙에 따라 인민 법원으로 이전되어야하며 인민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린 후 은행, 기타 금융 기관 또는 우편 및 통신 부서에 재무부에 납부하도록 통보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2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