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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법" 은 몇 년 동안 공포되었습니까?
전자서명법' 은 2004 년 8 월 28 일 공포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은 전자서명행위를 규범화하고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확립하고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전자 서명은 데이터 메시지에 전자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서명자의 신분을 식별하고 서명자가 자신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민사활동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이나 기타 서류, 증명서 등의 서류에 전자 서명과 데이터 전신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다.

당사자가 동의한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문서는 전자 서명 또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만 법적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 13 조? 전자 서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1)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가 전자 서명에 사용될 때 전자 서명자의 독점적 권리

(2) 서명할 때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는 전자 서명자만 통제한다.

(3) 서명 후 전자 서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서명 후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속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