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조사 결과 옷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 먼저 카메라를 살펴보고 사람을 잡아서 배상할 수 있다면 반품하는 것이 좋다.
물품이 일정한 가치에 이르면 경찰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 "공안부의 절도 사건 입건 통계 방법 개정에 관한 통지" 는 입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접수한 모든 절도 사건은 도난당한 재물 액수에 관계없이 접수하고 등록하며 진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중 현지 절도 범죄 액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입실 절도, 소매치기, 블레이드 등의 공구로 절도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형사사건으로 분류된다. 분명히, 재범범이나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거나 줄거리나 결과가 심각하다면 형사사건으로 설정되고 나머지는 치안사건으로 조사될 것이다. 업무 발견을 통해 형사사건을 구성하는 사람은 제때에 형사사건으로 세워야 한다. 절도액은 2000 원 이상이거나, 2000 원 미만이지만 줄거리나 결과가 심각한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꼽힌다. 절도 액수가 2 만 원 이상이거나 줄거리나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꼽힌다. 개인 사기, 공적 재물을 약탈하는 사건은 상술한 입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