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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20 조에 따르면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사법감정기관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의 신청, 사법감정기관이 동의한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료했다. 제 21 조 같은 사법감정은 두 명 이상의 사법감정인이 진행해야 한다. 제 1 사법감정인은 감정 결론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고, 다른 사법감정인은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사법감정 결론은 본 전문 고급 기술직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이 검토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감정 결론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사법감정서는 기관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지정 인원이 대신 발급해야 한다. 제 24 조 사법감정은 접수일로부터 보통 15 일 이내에 사법감정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확실히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면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산부인과 검사는 반드시 여성 사법감정인이 진행해야 한다. 여성 사법감정인이 없을 때는 반드시 여성 직원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보호자가 참가해야 한다. 제 26 조 현장 검사, 부검할 때는 의뢰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검사, 부검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의뢰인이 현장에 없는 것은 현장 검사와 부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