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
처벌 대상자가 행정구속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류 매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 10 조
행정구류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보증금을 내고 행정구류를 중단한 뒤 행정구류처벌 집행을 피한 경우 보증금을 몰수해 국고에 납부하고 이미 내린 행정구류 결정은 그대로 집행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11 조
행정구속처벌 결정이 취소되거나 행정구속처벌이 집행되기 시작한 경우 공안기관이 받은 보증금은 제때에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