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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두 가지 사망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민법상의 사망에는 신체사망과 추정 사망, 즉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민법총칙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

민법통칙 제 23 조는 사망 선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사망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

행방불명된 지 4 년이 지났다.

(b) 행방불명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2 년이 지났다.

전쟁 중 행방불명, 행방불명의 시간은 전쟁이 끝날 때부터 계산된다.

제 24 조 사망을 선언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그가 죽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의 사망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망 선언 기간 동안 시행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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