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을 예방하는 관리 제도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고체 폐기물을 덤핑, 쌓기, 처분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1, 분명히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해외 고형 폐기물의 투기, 스태킹 및 처분.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죄의 주체는 주로 폐기물 수입 단위나 폐기물 활용 단위이다. 개인단위가 본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9 조 68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에서 고형 폐기물을 덤핑, 쌓고 처분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공적 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허가 없이 고체 폐기물을 원료로 수입하여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원료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형 폐기물, 액체 폐기물, 가스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은 본법 제 152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