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의사-환자 관계는 의료진 (의료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 직원 포함) 과 환자 (대리인, 가까운 친척, 이해관계자 포함)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료에는 의료 진료, 의료 연구 교육, 의료 물류 관리가 포함됩니다.
의사-환자 법률 관계
의사-환자 법률 관계는 민법과 의료법에 의해 권리 의무를 조정하는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특히 환자에 대한 진료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기존 관련 법률을 조정해 형성된 민사법률 관계를 일컫는 말로 의사와 환자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민사법 형식과 결합한 산물이다.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사-환자 법률 관계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사-환자 계약 관계. 의사는 사회 불특정 주체 환자를 초청하여 환자 진료를 받고 환자를 초청하여 등기를 신청했다. 병원이 등기를 접수할 때, 의사-환자 계약이 성립되었다. 의사-환자 법률 관계의 대부분은 의사-환자 계약 관계에 속합니다.
(2) 원인 없는 의사-환자 관계. 의사가 환자의 인신과 재산 이익 피해를 피하기 위해 계약, 합의 또는 법적 의무를 확립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와 환자 간의 사실 계약 관계. 환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료 측은 이미 의료 행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즉, 의료 측은 실제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의료측이 녹색 통로를 통해 보내온 위중한 환자의 진료와 같은 의사-환자 사실 계약 관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