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표인과 법정 대리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개념이며, 일부 소송 당사자는 종종 그 의미를 혼동한다. 양자는 차이가 있다.
첫째, 양자의 개념이 다르다. 법정대표인은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 헌장에 따라 특정 직무를 맡거나 법정대표인이 법인을 대표해 민권과 의무를 행사하도록 임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것은 독립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키는 명확한 법률 개념이다. 전문직이 없고, 분관업무의 부직에서 법정대표인, 이사회의 법인, 회장이 없는 법인, 이사회의 인가를 받은 책임자가 법인의 법정대표인을 맡습니다.
둘째, 양자는 생성 방식이 다르다. 법정대표인은 법정대표인의 권한에 따라 생성된다. 법정대표인의 허가 없이는 법정대표인을 생산할 수 없고, 법정대표인은 상급자가 법에 따라 임명하거나 기업주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선출한 것이다.
셋째, 양자를 구성하는 인원수는 다르다. 법인은 민사권리의 주체로서 한 명 이상의 법정대표인을 가질 수 있고, 법인은 단 한 명의 법정대표인만이 법인을 대표하여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넷째, 양자의 권한은 다르다. 법정대표인의 대외행사 권한은 법정대표인의 인가에 의해 제한되며, 법정대표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그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가 있다.
5. 양자변경의 법정절차가 다르다. 법정대표인의 변경에는 일정한 절차가 없다. 그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법정 대리인은 법인이 등록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며, 법률에 규정된 필수 절차이다. 만약 변경이 있다면, 제때에 법정 대표인의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