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3-09 바이두 인증: 상해법과 정보기술유한회사.
경계
교육법의 감독은 보통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각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시민이 법에 따라 교육법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 활동을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국가전문법률감독기관, 즉 인민검찰원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교육법 실시에 대한 감독활동을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교육법의 감독은 국가기관과 사회력의 감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이다. 이 두 방면의 유기적 결합은 교육법의 감독 체계를 구성한다. 교육법 감독은 교육법의 올바른 제정을 보장하는 열쇠이며 교육법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며 교육법 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첫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이론을 고수하고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킨다.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이며, 국가는 교육 우선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