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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법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수하고, 고백하고, 법정에서 자수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호 관련된 양형 줄거리이다. 그 중에서도 자수는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법정 줄거리이다. 죄를 시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줄거리이다.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재량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줄거리이다. 자수와 당정 전복에 대한 인정과 적용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관철과 관련이 있으며, 죄형이 일치하는 형법 원칙의 구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재판 실천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이하 법석 [1998]8 호) 제 4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의 강제조치를 취한 피고인, 이미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법기관과 이미 파악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단계 전에는 범죄 용의자가' 피고' 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재판 단계에 들어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범죄 용의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당정 자원진술에 속하며,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정 전 자백을 기초로 법정의 진술도 진실이며, 응당 죄를 시인하는 줄거리로 처리해야 한다. 죄를 시인하는 줄거리와 당정 자백 원칙상 평가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같은 범죄 사실이 이미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설령 당정이 자백을 번복한다 해도 단독으로 가벼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첫째; 둘째, 재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백의 연속이며, 같은 범죄 양형 줄거리의 표현에 속하며 단독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