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의학 기관의 인정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정의
사법감정: 사법감정인은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사법감정기관: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을 거쳐 사법감정허가증을 취득하고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5.8 사법감정기관은 표준중의 사법감정문서를 인정한다.
5.8. 1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행정기관이 규정한 요구와 절차에 따라 사법감정문서를 제때에 발행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함을 보장해야 한다.
5.8.2 법의학 도구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한다.
A) 제목
B) 법의학 기관의 이름과 허가 번호;
C) 평가 위임 (평가 요구 사항 및 문제);
D) 고유 번호;
E) 고객
F) 식별 자료;
G) 검사 및 시험 과정;
H) 식별 방법 및 근거;
A) 검사 결과 및 감정 의견. 적용 가능한 경우 검사 결과 및 감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형성합니다.
J) 법의학 전문가 연습 증명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