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회사란 전체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2. 유한책임회사, 회사 전체 주주는 각자의 출자액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합영회사는 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다른 주주들은 출자액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4. 주식유한공사는 자본이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는 회사를 의미하며, 전체 주주는 각자의 주식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주식회사는 회사 자본이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며, 일부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일부 주주는 주식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 조 회사 설립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