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에 의거하다
제 35 조 법률, 법규에 규정된 압류, 압류 등 행정 강제 조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강제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절차규정
제 36 조 압류, 당사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사람은 즉석에서 점검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복사본을 당사자에게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압류, 압류 재산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선압류, 압류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24 시간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5 조 법률, 법규에 규정된 압류, 압류 등 행정 강제 조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강제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압류, 당사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사람은 즉석에서 점검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복사본을 당사자에게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압류, 압류 재산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선압류, 압류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24 시간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