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 보존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5 일 이내에 압수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압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