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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부화 기지 접근 조건
창업부화기지에 입주한 창업자들은 법인 신분증, 영업허가증 사본, 세무등록증, 취업실업등록증, 직원노동계약, 사회보증납부증명서, 기업입창업부화원 신청서, 창업프로젝트 평가표, 창업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스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1. 운영기관이나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단위 법인이어야 하며, 운영중인 창업부화 운반체 내에 고정사무소가 있고, 창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직 임원이 3 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장소와 시설은 창업 실체를 부화시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면적은 2000m2 이상이다.

3. 현장 재산권이 분명하거나 임대 신고 절차가 완비되어 있으며 입주한 창업 실체는 주택 임대 부서에서 임대 신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부지는 부화 운반체로서의 남은 사용 (임대) 기간이 3 년 미만이어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용도를 변경하거나 변변변해서는 안 된다.

창업 주체는 30 개 이상이다.

5. 통신, 인터넷 등 사무조건을 갖추고 회의장, 비즈니스 협상, 창업교육 등 공공서비스 기능영역을 설치해 면적이 50m2 이상이다.

6. 일상적인 관리 서비스 등 규칙과 제도가 건전하며 창업주체에게 업무지도, 정책상담, 위험평가, 프로젝트 추진, 융자 지원, 추적 지원 등 창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적 근거: "벤처 캐피탈 기업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2 조 국가와 지방정부는 창업투자안내기금을 설립해 출자와 융자 보증 등을 통해 창업투자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3 조 국가는 조세우대정책을 운용하여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부서가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