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관이나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단위 법인이어야 하며, 운영중인 창업부화 운반체 내에 고정사무소가 있고, 창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직 임원이 3 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장소와 시설은 창업 실체를 부화시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면적은 2000m2 이상이다.
3. 현장 재산권이 분명하거나 임대 신고 절차가 완비되어 있으며 입주한 창업 실체는 주택 임대 부서에서 임대 신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부지는 부화 운반체로서의 남은 사용 (임대) 기간이 3 년 미만이어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용도를 변경하거나 변변변해서는 안 된다.
창업 주체는 30 개 이상이다.
5. 통신, 인터넷 등 사무조건을 갖추고 회의장, 비즈니스 협상, 창업교육 등 공공서비스 기능영역을 설치해 면적이 50m2 이상이다.
6. 일상적인 관리 서비스 등 규칙과 제도가 건전하며 창업주체에게 업무지도, 정책상담, 위험평가, 프로젝트 추진, 융자 지원, 추적 지원 등 창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적 근거: "벤처 캐피탈 기업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2 조 국가와 지방정부는 창업투자안내기금을 설립해 출자와 융자 보증 등을 통해 창업투자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3 조 국가는 조세우대정책을 운용하여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부서가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