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65 조 * * *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