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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범위를 공양하는 규정
친족을 부양하는 범위에는 직계 친족, 즉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부모는 계부모를 포함하고, 형제자매도 이복이나 이복부의 형제를 포함한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친족이 양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총괄지역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정한다. 인사직자가 친족을 공양하는 노동능력평가는 인사직자가 있는 지역의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책임진다.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

2.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3.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4. 자녀에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양육자녀, 계자녀, 유복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5.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6. 형제자매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노동사망직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이 규정에서 공양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