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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투표의 법률 규정
법리분석: 촌민회의의 정족수: 본 마을 18 세 이상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 가구의 대표가 출석하여 정족수에 도달한 경우에만 촌민회의 소집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상황에 따라 촌민 회의는 구두투표, 손투표, 무기명 투표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심의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48 조 중국인민과 중국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제 111 조 도시와 농촌은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가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