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하는 것이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정복의가 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복의기한은 일반적으로 60 일이며,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재검토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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