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0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1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전문기관이나 인원을 지정해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은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익숙해야 한다. 전문기관이나 전문직 중 여성 직원이 있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상술한 기관과 인원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 적합한 심사 평가 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2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에서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성과 건강한 성장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