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파견은 변경할 수 있다. 일자리조정은 노동계약의 변경에 속하며, 서면 일자리 조정 요청을 제출해야 쌍방이 합의한 후에야 변경할 수 있다. 고용인은 노동자가 기존 직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고용인은 일방적으로 직위를 변경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5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2 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1) 국가 노동 기준을 집행하여 상응하는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2)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노동 보수를 통보한다.
(3)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4) 파견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재직 훈련을 제공한다.
(e) 연속 고용,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고용 단위는 다른 고용 기관에 파견된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