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시행 세칙
제 2 조 국경 위생 검역 법 및이 규칙에 언급 된 바와 같이:
검사' 는 국경 위생 검역 기관 (이하 위생 검역 기관) 이 실시한 의학검사와 위생검사를 말한다.
"감염자" 는 검역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위생 검역 기관의 예비 진단을 통해 자신이 이미 검역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검역 전염병 잠복기 중인 사람을 가리킨다.
전염병 용의자' 는 검역 전염병에 접촉한 감염 환경을 말하며 검역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격리란 감염자를 지정된 장소로 데려와 활동을 제한하고 전염병 전파의 위험을 제거할 때까지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유검' 은 전염병 용의자를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 진단과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위생 검역 기관이 전염병인을 발견하면 즉시 격리하여 누구의 감염도 방지하고 본 규칙 제 8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이 전염병 용의자를 발견하면 본 규칙 제 8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제 8 장 규정 이외의 질병에 감염된 용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전염병 환경을 떠날 때부터 전염병의 가장 긴 잠복기 내에서 현장 진료나 체류 검사 등 위생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6 조 검역인은 체류기간 동안 검역 전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위생 검역 기관은 즉시 그 사람을 격리하고 접촉한 다른 검역인에게 필요한 위생 처리를 실시해야 하며, 위생 처리가 완료될 때부터 체류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