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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관한 지식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관습법을 규범의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당사자 간의 사법자치를 규정하여 각종 법규의 부족을 메운다.

법률 분석

민법전은 국가 법률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지위가 높다.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민생활의 기본 행동 규범이며 판사가 민상사건을 심판하는 기본 근거이다.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민생활의 기본 행동 규범이며 판사가 민상사건을 심판하는 기본 근거이다. 기존의 민사입법은 주체다양화, 법원 등 문제가 있어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민법전 조문 수천 조는 수많은 복잡한 법률 법규와 사법 해석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존 법률과 규정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 * * 지식이 부족하며, 편찬과 단행법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또한 민법의 편찬은 외국의 유익한 입법 경험을 참고하고, 현실에서 사회정치경제 발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실천에서 따져봐야 한다. 모든 시민의 민사권리평등원칙, 절대소유권제도, 계약자유와 과실책임원칙은 모두' 자연인권' 이론이 이 민법전에서 자산계급의 자연법 영역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사적 권리의 신성한 핵심은 절대 소유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