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신호등 제어나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제 51 조 (2) 항, (3) 항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우회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좌회전한 자동차를 선행해야 한다.
도로 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1 조 제 2 항:
이미 길목에 있는 자동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원형 교차로에 들어갈 준비를 하다.
도로 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1 조 제 3 항:
좌회전 할 때 교차로 중심에서 좌회전하십시오. 모퉁이를 돌 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밤에 주행할 때는 근광등을 켜라.
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오른쪽으로 도세요.
남을 피하도록 주의해라.
이미 통행한 차량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미 통행한 좌회전 차량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는 빨간불이 밝을 때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이미 통행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사실, 아주 잘 이해 합니다.
좌회전 차량의 차선이 길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을 선행하지 못하게 하면 좌회전 차량이 길목 중간에 오래 멈추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대국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회전차는 좌회전차가 먼저 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