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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의 기원
사적 국제법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관례도 국제 사법의 연원이다.

국제 관례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강제성이고, 하나는 아니다. 사적 국제법의 국제 관행은 대부분 강제력이 없는 이런 임의성 관행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국제 관례와 국제 관례라는 두 단어를 혼동하기 쉽다. 국제습관은 국제관례가 형성된 후 광범위한 실천을 통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제관례는 법률적 확인을 거쳐야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3 항은 우리 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 규정되지 않아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 관례를 국제 사법의 연원 중 하나로 고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적 국제법:

국제 사법은 세계 각국의 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어느 나라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섭외 요인이 국제요소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은 서구 전통에서 사법이라고 불리며 국제사법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상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국의 민법과 상법은 각각 다르다. 법률 용어는 민법 충돌이나 민법 충돌 또는 법률 충돌이나 법률 충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문법은 오랫동안 법률 충돌법이나 법률 충돌법이라고 불렸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종종 국제 사법이라고 불리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충돌법이라고도 하며, 직접 섭외 민사법 적용법이라고도 하며,' 법 집행법',' 입법',' 법률 적용 규정'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