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표현의 두 쌍의 개념은 일치하고, 상대인의 뜻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상대인의 뜻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블락크스의' 독일 민법총론' 에도 적혀 있다.
원칙적으로 약속과 약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약속이 필요함), 이로 인해 제안과 약속의 효력 문제 (달성주의라고 함) 가 제기된다. 특별한 경우, 즉 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독일 민법 제 65438 조 15 1 문장에 관련된 약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상금 광고를 계약의 제안 (예: 스위스와 대만성의 입법) 으로 보는 경우, 약속이 필요하고, 상대인이 있고, 상대인의 약속이 필요하다.
현상금 광고가 일방적 법률행위로 간주된다면 상대편이 없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현상금 행위를 완성한 사람이 현상금 광고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현상금 광고의 효력 (일방적 법률행위) 을 방해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져야 하나요?
수락이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자가 특정 상대에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여 그들 사이의 법적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뜻은 특정 상대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미 표시다.
구두 뜻을 표현할 때 이론가는 반드시 그 뜻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이 그 뜻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의향 표현이 기록되면 사상가는 반드시 편지 형식으로 그의 의향 표현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