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집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 5 조는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과 집업 증명서를 취득해야 연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통일고시와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통과한다.
"변호사법" 제 5 조는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2) 국가 통일 사법 시험에 합격한다.
(3) 로펌에서 1 년 동안 인턴십을 한다.
(4) 품행이 좋다.
따라서 변호사는 흔히 볼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정통해야 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변호사 업무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관심 있는 법률 전문 분야를 점진적으로 섭렵하여 어떤 법률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