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은 우리나라 혼인법제도에 규정된 두 가지 이혼 방식이다.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은 우리나라 혼인법제도에 규정된 두 가지 이혼 방식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두 가지 이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1. 합의 이혼, 쌍방이 서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결혼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한다.

2. 만약 이혼소송이라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을 허가한 경우 판결이 발효되고 혼인관계가 해지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 등록기관이 이혼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손자녀들을 배웅한다. 어느 쪽이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부러워하며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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