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작한 이 상인들은 이것에 대해 매우 이해할 수 없다. "허난, 정주, 평정산, 뤄하에 이렇게 많은 가게가 있다. 만약 침해가 있다면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개가 넘을 수 있다. 이 비용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부추 자르는 거 아닌가요? "
서화현 소요진 후라탕 협회는 부추를 자르는 뜻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 일찍이 2003 년에' 소요진' 은 상표를 등록했다. 그 전에는 방임관리였고, 규범화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유권을 통일하기 시작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상가가 사느냐?
30 년 동안 상표권, 특허권, 외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개념이 점차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입행상이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이 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소요진 후라탕 협회가 실제로 소요진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은 사법에 호소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서화현 소요진의 후라탕 협회는 이 가게 주인들에게 사적인 것이라면 가게 주인이 그들에게 5,000 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요진" 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려면 각 점포마다 매년 1000 원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와 비슷한 조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상표는 한 브랜드의 외적 표현이다. 대기업이든 작은 가게든 상표 조회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전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상표 등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