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8 조.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세 납세의무의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다.
(a) 납세자 판매 과세 소비재, 다른 판매 결제 방법에 따라:
1. 외상 판매 또는 할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 지불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면 계약이 지불 날짜를 정하지 않았거나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과세 소비재의 송장 발행일입니다.
2. 선납방식을 채택한 과세 소비재의 발행일입니다.
3. 약정을 위탁하고 은행에 위탁하여 과세 소비재를 위해 수거 수속을 발급 및 처리한 날;
4. 다른 결제방식을 채택한 경우, 판매대금을 받거나 판매대금 증명서를 받는 당일입니다.
(2) 납세자가 자가용 과세 소비재를 생산하여 자용일로 전입하는 날.
(3) 납세자가 과세 소비재 가공을 위탁한 것은 납세자의 수거일이다.
(4) 납세자가 과세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은 수입 통관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