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구에 따라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또는 기타 구설구에 설립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중재위원회의 의미
중재위원회의 의미: 중재위원회는 평등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에 있는 시에 설립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에 따라 설립할 수도 없다.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 상회가 설립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 등록하였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