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위중재위는 집행권이 있습니까?
중위중재위는 집행권이 있습니까?
중위중재위는 강제집행권이 없다. 중재위원회는 집행권이 없다. 당사자는 중재판결서를 가지고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한쪽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구에 따라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또는 기타 구설구에 설립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중재위원회의 의미

중재위원회의 의미: 중재위원회는 평등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에 있는 시에 설립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에 따라 설립할 수도 없다.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 상회가 설립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 등록하였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